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의 해명 (문단 편집) === 문제점 === 간담회의 내용은 대부분 검찰 수사로 인해 증거로 반박된 것이라 언론에서도 별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결과까지 모든 것은 오해고, 자신은 단 한치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모든 행동은 자신의 철학을 따라 소신껏 행동한 것[*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리적 논리를 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많다.]이고, 언론은 잘못된 내용을 받아서 걸러내지 않거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오보를 양산해내고 있고, 오보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혼란해져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조용히 좀 하라'는 늬앙스의, 언론에 대한 협박 아닌가 하는 시각까지 있다.] 뉴스도 특검의 수사에 더 초점을 두었지, 따로 큰 비중을 두어 대통령의 해명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증거로 다 드러나 해명에 신빙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오히려 기자 간담회를 연다는 행위 그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다. 법학자들은 간담회에 대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꼼수'라고 분석하면서, 입을 모아 간담회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 재판소가 판례로 결정 한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하나 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카메라, 노트북, 휴대폰 반입 금지: 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박근혜의 얼굴 시술 자국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들의 해석이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조차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기자들에게 카메라도 노트북도 일절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소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백악관 기자 회견이었다면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쯤 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측은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10352255|#]] 2.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미뤄 헌재의 탄핵심판, 특검/검찰의 수사를 방해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을 최대한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직에 앉아있는 한 불체포특권이 유지된다. 기자들을 불러 자기변호 내용을 전달하면 이는 반드시 언론을 타고 널리 퍼지게 된다. 박사모 등 지지층을 결집시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넣음과 동시에 측근과 연루자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긴 하겠으나 이제는 더이상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해 심판의 기간을 끌어서 헌법재판관 2명[*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각각 1월/3월에 퇴임한다.]이 퇴임하고 나면 탄핵소추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고[* 인용이 6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라 이들에게 기각표를 기대 할 수도 있으며, 만약 7명 중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탄핵소추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 7명이 탄핵심판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만에 하나]] 이들 중 누군가가 빠지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전직 법관들도 있었다. 무리하지 않더라도 딱 1명을 더 퇴임시키기만 해도 실직적인 탄핵심판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대법관까지 사찰한 전력이 있다. 만약 추가결원이 생긴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황교안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를 빌미로 수사에도 무죄를 호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연관이 없어 논리성이 떨어진다.] 추가 간담회 개최 의사와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3. 청와대 공적시설 무단사용: 취임부터 직무정지 이전까지는 한 차례도 상춘재[* 청와대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행사를 주최하는 곳.]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직무가 정지되자 최초로 자기변호를 위해 사용했다. 국정 따위보다는 오로지 자기신변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저 등 사적영역을 제외한 청와대 공적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어 위법행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의견표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기자들을 찾아 함께 등산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4. 청와대 공직자들의 불법보좌: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박근혜는 더이상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으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박근혜를 보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를 보좌해야만 한다. 공무원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자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공적으로 지시를 내려선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식라인인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권한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세월호참사 당일처럼 그냥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직도 대통령의 참모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5. 불법 간담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정지되는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 행위로 간담회 개최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대다수 법학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명백하게 나타나있는 위헌행위를 너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무인 법질서 수호 의지 그 자체가 없거나, [[천룡인|자신들은 법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6. 추가적인 불법 간담회?: 연합뉴스를 통해 청와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자 간담회를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설 연휴 직전이라고까지 밝혔다. 설 명절 친척 간 밥상머리 여론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을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법학자들은 대통령에게 현실인식 능력이 없으며[* 여전히 자신이 직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변참모들 중에도 대통령에게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개인의 입장에 한정해도 좋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또 무슨 말을 해서 국회 탄핵소추위가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간담회 질의응답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연휴 직전 보수매체와의 인터뷰 아닌 1:1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상춘재를 또 다시 불법사용한 것은 물론이다. 대다수의 반응은 '그럼 그렇지, 박근혜 머리에 무슨 기자들과의 무제한 질의응답이야...', '심심한가, 이제 인방 BJ도 하네' 정도. 인터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건질 내용은 하나도 없고, ''''법정다툼으로 가면 필패니 박사모, 워마드 니네가 깽판 좀 쳐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7. 세월호 사고 발생일 논란: 세월호 사고에 대해 "[[2016년|작년]]인가, [[2015년|재작년]]인가...?"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사고가 난 날은 [[2014년|3년 전]] [[4월 16일]]이다. 둘 다 틀린 것.[* 백 번 양보해서 '재작년'이라고 또박또박 얘기하기만 했어도 약간의 논란은 됐을지언정 '새해 첫날이라서 헷갈렸나 보다' 내지는 '만으로는 아직 3년이 아니니까(침몰하고 이 발언이 있기까지 약 2년 8개월) 그랬겠지'하고 옹호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2016년|작년]]인가, [[2015년|재작년]]인가...?'라는 워딩은 명백하게 잘 모른다는 뜻이며 당시 엄청난 대형 사고였던 만큼 상식인, 그것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뉘앙스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해서 이미 한 차례 분노를 산 적이 있는데,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내기는커녕 그날이 언제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냥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라고 말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역부족일텐데 이 발언은 결국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8. 모순: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근혜 본인이 법정에서의 소명할 기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비해 부족하다며, 사안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논리적이다. 적은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적은 기회나마 소중히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기일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심리가 종료되거나, 헌재의 세월호 7시간 소명 요구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해 이상하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짙었다. 그러나 헌재 증언대에는 서지 않고, 위헌임이 분명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모순된 행동만을 반복하였다. 이에 대해 증언대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끄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솔직히 [[여백이 부족하다|비판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적기도 힘들 정도다. 위에 지적된 사안들조차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http://www.nocutnews.co.kr/news/4711098|박근혜는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